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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탁구선수, 무면허 뺑소니로 ‘자격정지 3년’

김평호 기자
입력 2019.08.13 14:23 수정 2019.08.13 14:23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안 승인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탁구 단체전 은메달리스트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DB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탁구 단체전 은메달리스트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DB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숨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탁구 단체전 은메달리스트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던 A 선수에 대한 징계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는 향후 탁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고, 징계 기간에는 탁구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미 A 선수는 소속 구단에 자진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구단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선수는 지난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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