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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8.12 15:10 수정 2019.08.12 15:30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맞대응

수출절차 우대 '가'에서 '가의2'로 별도 분류…맞대응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열흘 만에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양국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되,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국가가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진다.

다만 가의1 지역에서 제외돼도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시기적으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맞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정부는 일본 측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한편, 특정 품목을 지목하지는 않아 극단적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정 제품을 지목해서 일본향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일본 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양국간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초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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