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의료과실”

스팟뉴스팀
입력 2019.08.11 15:08 수정 2019.08.11 15:09

환자에게 약을 제때 투약하지 않아 인공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김 모 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34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 씨(당시 11세)는 2011년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도중 기침을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유족은 환자 관리소홀이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환자가 기침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질 수 있다며 병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 도중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의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신경근 차단제가 김 씨 사망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호흡성 심정지가 김씨의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