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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실형

부수정 기자
입력 2019.08.09 14:49 수정 2019.08.09 14:5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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