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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임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스팟뉴스팀
입력 2019.07.31 20:38 수정 2019.07.31 20:39

검찰, 피의자 심문 뒤 구속 영장 발부⋯유씨 동물 사체·흉기 보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소포와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29일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3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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