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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수준 회계규칙 적용 합당"

스팟뉴스팀
입력 2019.07.28 16:20 수정 2019.07.28 16:21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 수준의 회계규칙을 적용받도록 정한 교육부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5조 2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염 씨 등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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