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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죄가 겨우 벌금 300만 원?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9.07.24 05:41 수정 2019.07.24 05:41

<칼럼> 새벽에 119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벌금이 고작 300만 원?…이게 말이 되는가

<칼럼> 새벽에 119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벌금이 고작 300만 원?…이게 말이 되는가


위 사진은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 사진은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거창한 정치 논쟁, 반일(反日) 논쟁은 따로 논하더라도, 정말 황당한 검·판사 후배들 때문에 열이 받는다.

지난 1월 18일 그 추운 날 새벽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소방공무원) A씨는 현장에서 술에 취한 신고자들 두 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검으로 위협까지 받는 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이들은 행패를 이어갔고, 결국 대구소방본부는 두 사람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법원이 그대로 선고했는지, 아니면 검찰은 더 세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벌금 300만 원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험상 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요즘 사람 다치는 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만 걸려도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다.

근무 중인 제복 공무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사안에는 범인을 구속해 최소한 두세 달 이상 형을 살게 하는 등 벌이 엄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무도한 행위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선다.

보수와 진보, 우파냐 좌파냐를 떠나 이 점만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 아니겠는가.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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