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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고소 취하에도 왜?

이지희 기자
입력 2019.07.17 13:12 수정 2019.07.17 15:06
ⓒ이민우SNS ⓒ이민우SNS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에 찾아가 이민우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추후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이씨는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를 통해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부인하며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당사자들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민우는 팬미팅을 오는 20일 앞둔 상황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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