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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재도전"…‘제3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개입 여지 남긴 금융위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7.16 14:58 수정 2019.07.16 14:58

10월 10일부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이르면 연내 최종인가 가능

'외평위와 접점 늘리기' 본격화…스킨십 확대에 당국 입김 등 우려 커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전원 탈락이라는 쓴 맛을 본 금융위원회가 인가심사 등 운영방식을 재정비해 오는 10월 재도전에 나선다. 특히 금감원장 외부 자문기구로써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에 대해 금융위가 필요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도 함께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일정 및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인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이른바 ‘챌린저뱅크’ 인가에 적극적인 영국 사례를 본따 당국이 예비인가 신청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또 외부 평가기구인 ‘외평위’와 신청자, 또 금융위와의 접점도 늘리기로 했다. 외평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IT보안, 회계, 법률 등 7개분야)로 지난 상반기 예비인가 후보군 '전원 탈락’의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외평위는 키움뱅크에 대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출자능력을 포함한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다소 깐깐한 평가에 고배를 마신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예비인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통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평위 합숙심사 등 과정에서 개별 후보군들의 사업계획 설명 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위 스스로 외평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안에 포함시켜 스킨십 강화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정책당국과 평가기구 간 접점이 넓어지는데 따른 당국의 예비인가 심사 개입 및 독립성 훼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같은 금융위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외평위원들에게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외평위 구성에도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평가 시 정성적 판단에 있어 정책방향을 충실히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인터넷은행의 주도적인 경영주체로 ICT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함께 내놓아 보다 많은 후보군들의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전 과장은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확정했던 인가개수(최대 2곳)와 절차, 심사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후보군들의 일괄신청 및 일괄심사 방침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예비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12월 15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으로,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최종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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