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유통가 자영업자들 퇴로 없이 몰락하나..."인건비 늘고 대출 막히고"

최승근 기자
입력 2019.07.16 06:00 수정 2019.07.16 08:17

2년간 인건비 인상 누적률만 30% 육박…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 금융위기 이후 최고…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져

2년간 인건비 인상 누적률만 30% 육박…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고용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 금융위기 이후 최고…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져


지난해 9월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지난해 9월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장사를 접으려고 해도 권리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권 대출마저 막힌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어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의 하소연이다.

최근 2년간 약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나락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 때문에 폐업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자 수천만원을 호가했던 권리금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권리금에 발목이 잡혀 폐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높아지니 방법이 없다”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점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실질 임금은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고용’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4시간 일하는 단기 근로자를 여러 명 두는 방식이다.

한 명의 근로자를 장시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을 한 번에 고용하는 탓에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 관리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로 여러 개의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들의 부담이 커진 것 같다”며 “올 들어 폐업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유통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권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하반기부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종을 관리업종으로 선정하고 대출 한도를 낮추고 있고,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익성이 악화돼 폐업에 이르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권이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57.7%로 조사 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약 6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수익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셈인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폐업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1분기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종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5조6000억원(2.8%) 증가한 20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고, 증가율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