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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 공개…김정은 ‘국가수반’ 명문화

스팟뉴스팀
입력 2019.07.11 20:37 수정 2019.07.11 20:37

헌법 서문 '핵보유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도 모두 부여해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11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웹사이트에 수정된 헌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못 박았다. "국가를 대표하는"은 새롭게 추가된 표현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정 헌법 제10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정의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적시한 부분에서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북한이 국무위원장 직함의 위상과 권한을 높인 헌법 개정 사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며 김 위원장을 향후 다른 국가수반들과 동등한 외교적 지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시작된 김 위원장의 정상외교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 헌법은 서문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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