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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9.07.11 19:42 수정 2019.07.11 19:42

“상습적인 절도 전력,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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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6월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침입절도)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거주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조 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알려지자 '의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 2013년에는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받았고, 2015년에는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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