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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자사고 재평가 헌법 위배…전면 무효화"

이동우 기자
입력 2019.07.11 17:13 수정 2019.07.11 17:14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 소급적용 평가 지적

日, 20년간 생화학무기 재료 대북 밀수출 공개

이낙연 "日지도자, 선거임박해도 선 지켜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거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요컨대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가 2018년에 통보한 평가기준으로 2014년 성과까지 평가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전북 상산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였고 학교에는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전달됐다"며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됐으면 평가대상 기간은 적어도 12월 이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2014년까지 기준점수가 60점이었다. 2018년 말에 갑자기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10점을 보태 80점으로 통보됐다"면서 "교육행정이 이러니 우리 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안정성이 깨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재평가를 해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다.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013년까지 약 20년간 일본에서 발생했던 대북 밀수출사건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생물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탱크로리 등이 밀수출된 정황이 담겼다.

하 의원은 "한일갈등을 심화시켜 끝장을 보자는게 아니다. 진실을 알려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지도자들도 선거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선은 지켜야한다"고 일본을 향해 경고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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