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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으로 돌아간다면…민주당 '윤석열 방지법' 찬성할까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7.11 16:12 수정 2019.07.11 17:10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위증 확인되면 사퇴해야"

'황교안 방지법' 발의 되기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서 "위증 확인되면 사퇴해야"
'황교안 방지법' 발의 되기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여상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여상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청문회 막판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 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 어디에도 청문회에서 위증시 처벌한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입장이 달라져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을 엄호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2015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가 위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우원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위증한 의혹이 있다"며 "위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다수의 법안도 발의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황교안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또 인사청문회 중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 후보자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의 조속한 심사도 촉구했다.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적극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슷한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방지법에는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만 한 사람 또 없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혼선이 있었던 (후보자의) 답변을 빌미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위증과 거짓말 등 자극적인 말로 과대포장을 하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며 "(야당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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