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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홈택스 개선

이소희 기자
입력 2019.07.11 13:27 수정 2019.07.11 13:30

‘맞춤형 도움자료’ 열람·‘미리채움’ 27종으로 확대·간편 신고 등 세정지원

‘맞춤형 도움자료’ 열람·‘미리채움’ 27종으로 확대·간편 신고 등 세정지원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과 법인사업자 93만개 등 53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11일 “부가세 신고에 앞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한만큼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도 제공됐다.

아울러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리채움’ 항목도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 신규 제공 등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도 단축하는 등 신고편리성도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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