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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통제로 서울 정비사업 '막막', 지방은 예외?…시공사 선정 한창

권이상 기자
입력 2019.07.11 06:00 수정 2019.07.11 05:56

창원, 부산, 대전 등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 열기 띠고 있어

서울 정비사업은 급제동,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목

창원, 부산, 대전 등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 열기 띠고 있어
서울 정비사업은 급제동, 이달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목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대전시 전경.(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대전시 전경.(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도 지방 정비사업지들은 잇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이 분양가 산출에 걸림돌이 생겨 시공사 선정과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통제의 사정권에 든 서울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아 일반분양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지방 정비사업 역시 타격이 있지만, 집값 변동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도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제의 대상에서 빗겨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 지역에 상관 없이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공급량과 질, 시기 등에 문제가 생겨 집값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열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부산과 창원, 대전 등 지방 구도심에 위치한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창원 대원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3053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아이에스동서와 동원개발이 입찰경쟁을 치렀다.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47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조합은 시공자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이주개시해 같은해 7월 착공과 분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준공은 2022년 11월 예정이다.

부산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은 중흥토건으로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에 있는 삼부로얄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2층, 아파트 178가구와 오피스텔 58실 및 부대 복리시설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공사비 규모는 439억원이다.

중흥토건은 오는 11월 건축심의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2021년 2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 서구 도마·변동6구역은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반도건설, 중흥토건 등 4개의 건설사가 맞붙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4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마감은 오는 22일로 추가 건설사의 입찰도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손에 꼽힐 정도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곳은 서울 미아동3-111번지 재건축으로 오는 11일 총회를 예고한 상태다. 또 서울 관악효신연립은 오는 12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한 정비사업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축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보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르면 이달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것을 보고 다음 단계를 밟게다는 사업장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 보다 지방 정비사업지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덜 민감한 것은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집값이나 분양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혹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지방에선 대전시의 아파트값이 광역시·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개월간 0.5% 상승했다.

이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누적 0.4% 올라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 팀장은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수록 지역에 상관 없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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