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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 아니고"..일방통행 정부 정책, 골탕 먹는 유통업계

최승근 기자
입력 2019.07.10 06:00 수정 2019.07.10 05:08

의견 수렴 없이 수차례 지연된 주류 고시 개정안에 업계 관계자들 분통

차액가맹금 공개 절차적 문제 지적…프랜차이즈업계 헌법소원 제기

의견 수렴 없이 수차례 지연된 주류 고시 개정안에 업계 관계자들 분통
차액가맹금 공개 절차적 문제 지적…프랜차이즈업계 헌법소원 제기


생활맥주 직원이 수제맥주를 따르고 있다.ⓒ생활맥주 생활맥주 직원이 수제맥주를 따르고 있다.ⓒ생활맥주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에 곤란을 겪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책마저 오락가락하니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거래관련 국세청 고시개정 연기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더니 결국은 또 다시 혼란만 남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이후 수차례 지연된 끝에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었다. 하지만 시행을 3일 앞두고 다시 연기 결정을 내린 탓에 이에 맞춰 준비해온 자영업자와 도소매업체, 주류사 등 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주류거래관련 고시 개정안은 주류유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를 근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었고 별도의 유예기간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컸다.

지난달 26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결국 이달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은 또 다시 무기한 연기 사태를 맞게 됐다.

주류업계에서는 국세청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정책이 결국 이 사달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해둔 자영업자들과 도소매업체 그리고 주류사들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정책 연기로 책임소재가 국세청으로 몰리다 보니 일부 주류사의 경우 개정안 시행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표 초기 여론 수렴이 없다는 지적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날 10여개 주류 도소매 단체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다행이라는 의견과 함께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도 비슷한 사례로 손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올해부터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토록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행령 상위 법인 가맹사업법에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고, 해당 법률 또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차액가맹금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 유보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리는 헌법소원과 함께 지난 3월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했지만 공정위 의견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25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 전에 정보공개서가 오픈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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