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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마다 소환된 황교안…여야 공방에 윤석열 본질의 늦어져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7.08 13:40 수정 2019.07.08 13:4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불거져

한국당 "증인명령장 발부해야"…민주당 "당시 장관이 黃"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불거져
한국당 "증인명령장 발부해야"…민주당 "당시 장관이 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 최대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이었다. 2013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우진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를 소환했다. 무혐의 처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 대표라는 이유에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씨는 용산세무서장 재직 때 경찰의 한차례 소환 직후 도피했다"며 "세무서장직도,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도 다 버린 채 어느날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는데, 국민이 볼 때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록은 아니라도 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내 달라"며 "그걸 알아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윤 전 서장의 비리 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해외 도피를 한 것 같다"며 "출입국 사실 조회를 해달라는 것도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문회 하루만 시간을 때우고 말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위원장께선 증인 윤우진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꼭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자료제출 미흡 질타
여당 의원들 "후보자 관련만 제출"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백혜련 의원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수사되고 처리되던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다"라며 "진정 사건에 의문이 있으면 주요 직책으로 계시던 그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황교안 대표와 최교일 의원을 거론하는 여당이 참 옹졸하다"며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해명하라는 건 그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영선 장관 청문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왔다. 당시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CD'를 언급해 후보자 검증이 아닌 '황교안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황 대표의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을 꺼내들어 여야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여당 의원들 국회 선진화법으로 압박
야당 의원들 "청문회에 찬물 끼얹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보해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면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과거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거냐"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제17조 1항)에는 "청문위원이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님은 그래서 빠지셨냐. 뇌물로 대법에서 재판까지 받는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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