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범행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
시신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 놓고도 촬영
고유정, 범행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
시신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 놓고도 촬영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가 범행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까지 찍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 살해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시각이 이처럼 특정된 것은 고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스로 남긴 사진 세 장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의 휴대전화에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각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함께 오른쪽 하단에 강 씨의 신발 등이 찍혔다.
또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난 뒤의 햇반과 빈 그릇,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어뒀던 분홍색 파우치 등이 담겨 있다.
고 씨는 강 씨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뎀을 미리 구매한 뒤, 카레라이스에 넣어 강 씨가 먹게 해서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 180㎝에 체중 80㎏으로 건장한 체격의 강 씨가 키 160㎝·체중 50㎏의 여성 고 씨에게 살해당한 것은 카레라이스 안의 졸피뎀 때문이었다는 추정이다.
휴대전화에는 이외에도 범행을 한 뒤, 고 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 무렵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강 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을 놓고 찍은 사진도 담겨 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를 추궁했으나, 고 씨는 완강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사진 세 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식사로 카레라이스가 나왔다는 현 남편의 진술에 따라, 검찰은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나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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