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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시각 특정된 이유는?…스스로 찍어남긴 사진 세 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9.07.03 18:56 수정 2019.07.03 18:56

고유정, 범행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

시신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 놓고도 촬영

고유정, 범행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
시신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 놓고도 촬영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가 범행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스로 사진까지 찍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 살해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시각이 이처럼 특정된 것은 고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스로 남긴 사진 세 장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의 휴대전화에 당일 오후 8시 10분에 촬영된 사진에는 범행시각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와 함께 오른쪽 하단에 강 씨의 신발 등이 찍혔다.

또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난 뒤의 햇반과 빈 그릇,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어뒀던 분홍색 파우치 등이 담겨 있다.

고 씨는 강 씨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뎀을 미리 구매한 뒤, 카레라이스에 넣어 강 씨가 먹게 해서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 180㎝에 체중 80㎏으로 건장한 체격의 강 씨가 키 160㎝·체중 50㎏의 여성 고 씨에게 살해당한 것은 카레라이스 안의 졸피뎀 때문이었다는 추정이다.

휴대전화에는 이외에도 범행을 한 뒤, 고 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 무렵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강 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가방을 놓고 찍은 사진도 담겨 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를 추궁했으나, 고 씨는 완강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사진 세 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특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사망하기 전날에도 식사로 카레라이스가 나왔다는 현 남편의 진술에 따라, 검찰은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나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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