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소각할 수 있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일회용 기저귀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