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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원 75% 쟁의행위 찬성

김희정 기자
입력 2019.06.20 19:39 수정 2019.06.20 19:41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시 파업 가능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시 파업 가능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20일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약75%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GM 전체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4.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055명 가운데 6835명이 참여해 8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뿐이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의 교섭장 변경 요구에 따른 교섭 지연’을 명분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사측은 노조의 물리력 행사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교섭장소를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 대회의실에서 본관 서울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사측의 책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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