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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바이백, 뮌헨이 포기 못한 잠재력

김윤일 기자
입력 2019.06.20 11:50 수정 2019.06.21 08:10
정우영 바이백 이적. ⓒ 게티이미지 정우영 바이백 이적. ⓒ 게티이미지

바이에른 뮌헨서 1군 데뷔 무대를 가졌던 정우영(20)이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한다.

프라이부르크는 19일(현지시각)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정우영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적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독일 현지에서는 200만 유로(약 26억 원) 또는 450만 유로(약 59억 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바이백(Buy Back)’ 조항의 삽입 여부다. 현재 독일 언론들은 뮌헨이 정우영을 보내며 재영입할 수 있는 권리인 바이백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바이백 조항이란, 원 소속팀이 선수의 완전 이적을 허용하지만, 특정 기간 내 사전 약속된 이적료를 주고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바이백이 매겨지는 선수들은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아직 기량이 덜 여물어 팀 내 설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임대 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비교적 싼 액수에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원 소속팀은 바이백 조항의 발동을 포기하면 된다. 이는 값싸게 데려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영입한 구단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

바이백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014년, 유망주였던 알바로 모라타를 2000만 유로에 유벤투스로 이적 시켰다. 유벤투스서 잠재력이 만개한 모라타는 2년 뒤 바이백 조항에 의해 3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친정팀에 복귀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향후 정우영의 바이백 조항의 권리를 발동한다면 이는 한국 축구의 또 다른 경사일 수 있다. 뮌헨이라는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로 성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새 소속팀에 연착륙해 기량을 가다듬는데 주력할 시기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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