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운명의 날' 기다리는 인보사…상폐에 허가취소, 공중분해 되나

이은정 기자
입력 2019.06.20 06:00 수정 2019.06.20 05:56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유력… 줄줄이 소송 불가피

검찰 칼끝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향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유력… 줄줄이 소송 불가피
검찰 칼끝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향해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오롱그룹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오롱그룹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달 내에 인보사의 품목 허가취소 최종 결정이 나오고, 오는 7월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여부도 결정된다.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인보사 청문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75분 만에 끝났다. 회의는 충북 오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코오롱생명과학 실무진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초 코오롱생명과학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인보사의 최종 허가취소 여부를 이르면 일주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상장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코오롱티슈진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자 품목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 자료를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이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허가 취소가 결정나면 회사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지난 3월 기준 5만944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36.66%인 451만6813주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주식 거래가 중지된 이후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총 1795억원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잇따르는 소송도 감당해야 할 처지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달 말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294명의 주주가 회사 등을 상대로 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고, 300여명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인’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출국금지… 소환조사 임박

지난해 11월 회장직을 사임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웅열 전 회장은 그간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보사가 국내 시판되고 미국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할 시점인 지난해 11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돌연 사임했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결과를 받았고, 국내 허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시기가 미국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인보사 문제를 숨기고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해 많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투자금 피해를 안긴 정황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인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세포 변경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3월보다 8개월이 지난 뒤다.

코오롱티슈진 공모 희망가는 2만7000원으로 결정됐고,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을 넘었다. 당시 하반기 코스닥 상장 종목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코오롱티슈진이 흥행에 성공한 덕분에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도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이 전 회장의 코스닥 주식 자산 증가율은 1466억원에서 2636억원으로 무려 80%나 증가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으로 계열사가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외에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관희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범섭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인보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