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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보험금 분쟁' 불쏘시개 되나

이종호 기자
입력 2019.06.20 06:00 수정 2019.06.20 05:52

장애등급 결정 현재 국민연금에서 보험사가 결정

금융당국 "심리적 저항 불가피"…분조위 통해 조정

장애등급 결정 현재 국민연금에서 보험사가 결정
금융당국 "심리적 저항 불가피"…분조위 통해 조정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판매된 보험 가입자들의 장애등급 결정을 보험사가 하게 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판매된 보험 가입자들의 장애등급 결정을 보험사가 하게 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판매된 보험 가입자들의 장애등급을 결정을 보험사가 하게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등급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기존에 1~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이 장애 종합판정 체제로 전환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기존에 판매된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별로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7월부터 6단계였던 장애등급이 사라지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5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초까지 논의했다.

그 결과 계약유형별로 조치방안을 나눴다. 문제가 될 만한 계약은 크게 세 가지로 약관상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규정 유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등이다.

이 중 기초 서류상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계약자 안내를 통해 이번 제도 변경에 대응이 가능하다.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로 되어 있으면 계약자 안내만으로 제도 변경에 대응이 가능하다.

제도 변경으로 가장 영향이 큰 계약은 약관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로 되어 있는 계약이다.

이때는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야 하고 이때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하다. 제도성 특약에는 장애등급이 없어짐에 따라 담보를 해지할지 혹은 유지할 경우 등급 폐지 직전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도성 특약이란 주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적용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올해부터 이런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제도성 특약이 부가되는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계약자가 담보를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지금 당장 제도성 특약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도 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게 되면 보험금 청구 시점에 동의하면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듯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고객들의 심리적 저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장애등급은 국가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보험사가 정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연금이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등급 산정이 모호할 경우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단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계약자들의 심리적 저항에 따른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조위에서는 고객의 심리적 저항에 따른 분쟁인지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보험사가 장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판단 업무를 수행했고 기존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기준과 법원의 판례가 있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쟁 조정이 들어오면 보험사의 등급 판단 기준을 면밀하게 리뷰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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