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당국, TRS거래내역 부실보고…11개 증권사 무더기 과태료

이종호 기자
입력 2019.06.15 06:00 수정 2020.05.06 23:05

KB증권 등 11개 증권사

과태료 1억9000여만원

KB증권 등 11개 증권사

9957027022" data-ad-slot="5460939576">

과태료 1억9000여만원


금융당국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 11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 11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 11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TRS 거래와 관련해 KB증권 등 11개 증권사 과태료 부과 건을 의결했다.


과태료는 총1억9000여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이루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되면서,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TRS거래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갖는 것으로, 계약을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파는 사람이 손실을 메워주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서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증권사들이 TRS 거래를 할 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보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한투증권 의견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조치 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한투증권 측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TRS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