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너무 부끄럽다" 오열…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유천은 황하나와 공모해 3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1회 연기로 흡입하고 주사로 6회 투약했다"고 범죄 사실을 밝혔고, 박유천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박유천은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박유천은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며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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