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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 선장' 석방 결정…검찰 항고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9.06.12 19:30 수정 2019.06.12 19:33

조건부 보석 허가…전자발찌 부착명령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헝가리 검찰은 선장의 보석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이날 한국 측에게 전달했다. 유리 C 선장은 지난달 29일 허블레아니와 추돌한 후 구금됐으며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러나 헝가리 법원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 원)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며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의를 제기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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