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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통장·인감 없이도 생체인증 거쳐 출금 가능…금융위 규정 개정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6.12 18:18 수정 2019.06.12 19:01

금융위, 정례회의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험약관' 소비자 평가위원 늘리고 저축은행 본인가 심사기한 규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정맥 등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이뤄질 경우 별도의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돼 지연되기 일쑤이던 인·허가에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법제화에 따른 감독규정 위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관련 인허가 중간심사를 도입하는 등 금융정책 관련규제를 정비하는 등 각 업권 별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해 심사기간 중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감점검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에 대해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은행은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예비인가 60일, 본인가 30일 등 총 90일 안에 심사가 완료돼야 하나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심사기한이 초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별업권 간 인가요건 정비에도 함께 나섰다. 은행의 경우 인가 세부 심사기준 가운데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업 대주주 결격사유 가운데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적용 기간이 '모든 기간'에서 '최근 5년 간'으로 완화됐다.

보험업 규정 역시 허가시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요건, 내부통제기준 요건을 구체화시켰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은행 BIS 10%→8%, 증권 NCR 200%→100%, 보험 RBC 150%→100%)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현행 300%→개정 200%)을 정비했다.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도 새롭게 도입됐다. 당국은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했다.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역시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창구에서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본인 확인한 후에는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의 대손충당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현행 5명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위원회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6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경우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협회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공통기준 및 업무위탁 모범규준을 정해 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담대가 1년 간 정상 상환될 경우에는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를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한편 이날부터 법제화가 시행된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신용상태의 금리 영향력 행사 여부, 신용상태 개선 경미 등 2가지로 구체화시켰다. 또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 등 관련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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