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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 439명, 손해배상 소송 "선의가 악용돼"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6.10 15:03 수정 2019.06.10 15:04
윤지오의 후원자들이 3000만 원 상당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지오의 후원자들이 3000만 원 상당의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에 대한 불신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지오의 후원자 439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지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후원 금액 약 1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합쳐 총액 3000만 원 상당이다.

소송 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윤지오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속인 부분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후원자들은 소송을 통해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지오는 후원자들의 공동소송 움직임에 대해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보며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한다"며 "후원을 열어달라고 말한 건 내가 아닌 시민 여러분이었다. 난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내가 왜 '사기꾼, 범죄자' 또 나도 모자라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엄마가 공범이라는 발언을 들어야 하냐. 심지어 만일 그 어떤 범죄자의 어머니에게도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윤지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다. 또 각종 언론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한 것은 물론, 자신이 감시와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게다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고, 과거사위는 사실상 윤지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지오의 지지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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