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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가능할까…14일 선고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6.09 14:41 수정 2019.06.09 14:41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 영화제작전원사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 영화제작전원사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약 2년 7개월 만에 홍상수 감독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가 A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그해 12월 조정 절차를 생략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에 넘겼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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