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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1억 8700만원 배상하라"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6.07 13:56 수정 2019.06.07 13:57
법원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유가족을 상대로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KCA엔터테인먼트 법원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유가족을 상대로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KCA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유가족에게 11억 8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아내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 씨(49)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 원심을 인정함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10월 17일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다 10월 27일 돌연 사망했다. 집도의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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