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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업 6개월간 전멸…철강협회 "고로 특성에 맞게 법 적용해야"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6.06 14:00 수정 2019.06.06 16:25

세계철강협회 "안전밸브 개방시 잔여가스 제거 방법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

한국철강협회 "경제적 타격 넘어 국내 일관제철소 전면 운영중단 우려"

세계철강협회 "안전밸브 개방시 잔여가스 제거 방법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
한국철강협회 "경제적 타격 넘어 국내 일관제철소 전면 운영중단 우려"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한국철강협회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한국철강협회

지방자치단체들의 탁상행정으로 대한민국이 6개월간 전혀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철강 비(非)생산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철강협회가 ‘업종 특성에 맞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데 대해 협회 차원에서 ‘상식적인 행정’을 호소한 것이다.

철강협회는 7일 대국민 설명자료를 내고 ▲고로 정비시 일시적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고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시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며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100년간 적용하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조업정지 10일은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인데다 ▲재가동 이후에도 기술적 대안이 없어 제철소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로는 1500℃의 쇳물을 다루는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정비시에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인 송풍을 멈추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를 개방하게 된다.

즉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지자체들이 고의적인 대기오염 행위라며 가동중단을 명했다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또 지자체들이 안전밸브 개방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수증기를 제외한 잔류가스 출 규모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다.

협회가 올해 초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국가 대기환경측정망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용광로 정상 가동시와 정비시의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이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점에도 억울함을 표했다.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세계철강협회도 이 사안과 관련된 한국철강협회의 문의에 “고로 정비시 폭발 방지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고,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답변했다.

철강협회는 지자체들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조업정지 10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고로 조업 특성상 10일만 가동을 중단하면 6개월 이상 철강 생산을 멈출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제철소 운영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동안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또,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경제적 타격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는 주장이다.

철강협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1항 2호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

협회는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시 안전밸브 개방이 이 조항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고로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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