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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기밀 유출" vs 野 "靑 '사실무근'이라더니"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5.24 16:00 수정 2019.05.24 16:10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파문…휴대폰 임의 제출 놓고도 충돌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파문…휴대폰 임의 제출 놓고도 충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기밀을 유출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발설한 외교관을 찾기 위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기밀 유출 vs 알 권리

민주당은 주미대사만 열람토록 돼 있는 3급 비밀을 참사관이 열람한 것, 그걸 강 의원에게 발설한 것, 강 의원이 대중에게 공표한 것 모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문서를 공표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강 의원 입장에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있고 그걸 알리는게 공익"이라며 "정상 간의 통화에는 부정비리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야당을 통해 공개되면 (앞으로 어떤 정상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도 KBS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표 의원은 "강 의원의 폭로는 국민에게도, 한국당에도 도움 될 게 없다"면서 "(그럼에도) 공개한 동기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회 외통위 간사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대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저자세로 임하는 것에 국민 불만이 있고, 북한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사정하는 듯한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외교적 신뢰를 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로 잃은 게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외교적 신뢰 문제를 문제 삼을만큼 심각했느냐"며 "심각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가 기밀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의 초기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NCND 등의 표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다"고 했다.

인권 침해 vs 정당 절차

여야는 청와대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발설한 외교관을 찾기 위해 휴대폰을 사찰한 데 대해서도 충돌했다. 표창원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 감찰 대상이 됐을 경우 휴대폰은 임의 제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대변인 역시 "소위 말해 의심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본인 동의 하에 휴대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영우 의원은 "공무원 인사권을 청와대가 갖고 있다.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데 어떻게 제출을 안 하느냐"며 "오히려 압수수색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유출한 국가 기밀에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기무사 문건'을 예로 들며 "지난해 여당 의원들이 연일 폭로했는데, 이것도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 역시 "수사의 원칙 중에 독수독과의 원칙이 있다. 증거에 독이 묻어 있다면 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반강제적 수사를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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