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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선, 택시기사·경찰 뺨 때려…벌금형 집행유예

부수정 기자
입력 2019.05.23 21:08 수정 2019.05.23 21:09

소속사 측 "변명 여지 없이 사과"

배우 한지선이 폭행·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제이와이드컴퍼니 배우 한지선이 폭행·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제이와이드컴퍼니

소속사 측 "변명 여지 없이 사과"

배우 한지선이 폭행·공무집행방해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23일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한지선은 지난해 택시 운전 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다"면서 "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수행했고, 앞으로 남은 법적 책임 또한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지선은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책임에 통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회사 모든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23일 채널 A 뉴스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당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 이모씨(61)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도 때렸다.

피해 택시기사는 "(타자마자)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반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스러운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아울러 한지선은 놀라서 차에서 내린 뒷좌석 승객을 밀치고 팔을 할퀴기도 했다.

이후 한지선은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가 하면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행패를 부렸다.

결국 한지선은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였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지선의 소속사 측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지선은 이런 행패를 부리고도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이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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