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9.05.23 06:00 수정 2019.05.23 13:48

'고가주택' 주택연금 대상 포함시키는 주택금융공사 개정안 발의

주금공 "도입 12년 동안 손실 발생 4건 불과" 재정투입 우려 일축

'고가주택' 주택연금 대상 포함시키는 주택금융공사 개정안 발의
주금공 "도입 12년 동안 손실 발생 4건 불과" 재정투입 우려 일축


이르면 올해 안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정비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일리안 이르면 올해 안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정비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일리안

이르면 올해 안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세대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정비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현재 60세 이상 경제활동 은퇴세대가 자산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에 ‘고가주택’을 포함시켰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11 상에는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상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현행 '시가' 기준을 '공시가' 기준(시가 9억~13억)으로 변경해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이같은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주택연금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주택연금 정책 추진은 서민 주거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주택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12년여에 걸쳐 약 6만3000여 명의 가입자가 확보되는 동안 전체 보증액(3조5000억원) 중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약 4000만원(4건) 상당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보증료 수익 등으로 회수돼 국가재정 투입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설정된 고가주택 기준 역시 최근 10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발생과 국고의 보전을 이유로 고가주택 소유자의 연금가입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다만 이같은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최대 9억원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경우 9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연금가입에 따른 지급액은 9억원 기준으로 묶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고가주택 가입자에 대한 유인책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고가주택 연금총액이 주택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아져 계약자 사망 후 유족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올초 금융위가 발표한 2019 주요 업무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현행 60세에서 50대(중후반 유력)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연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소득 없이 가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고령화 급증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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