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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배임 무혐의…기자는 공갈미수 검찰 송치

김명신 기자
입력 2019.05.22 13:00 수정 2019.05.22 13:01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손석희 스캔들 논란을 다뤄 화제가 된 바 있다. ⓒ MBC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손석희 스캔들 논란을 다뤄 화제가 된 바 있다. ⓒ MBC

배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반대로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 등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부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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