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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는 공시가 인상 후폭풍…단독·연립주택 약세 쭉

권이상 기자
입력 2019.05.22 06:00 수정 2019.05.22 06:07

올 1분기 단독·연립주택 거래량 지난해 대비 반토막, 매매가 10분의 1로 뚝

집주인들 임대료 상승해서라도 당분간 보유, 양도세 등 부담은 마찬가지

올 1분기 단독·연립주택 거래량 지난해 대비 반토막, 매매가 10분의 1로 뚝
집주인들 임대료 상승해서라도 당분간 보유, 양도세 등 부담은 마찬가지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가장 먼저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연립주택 모습.(자료사진) ⓒ권이상 기자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가장 먼저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연립주택 모습.(자료사진) ⓒ권이상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단독과 연립은 아파트와 달리 9.13 대책 이후에도 굳건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시가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거래량과 매매값 상승률이 주춤한 상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과 주택 수요와의 매매 적정값에 대한 간극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회복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많고, 반대로 추가 보유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늘어나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단독·연립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가장 먼저 거래량이 5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은 950건이다. 이는 지난 3월 838건에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4월 1366건에 비교하면 1년만에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1분기 거래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60%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올 1~3월 총 23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79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 들어 단독·다가구주택 일평균 거래량은 1월(27.7건), 2월(23.6건), 3월(27.5건), 4월(31.6건), 5월(26.6건, 21일 기준)으로 평균 30건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24.7건) 이후 단독·다가구주택 일평균 매매거래량이 30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거래량은 일평균 48.6건을 기록했다.

연립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281건으로, 3월 2804건과 비교하면 400여건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4068건, 5월 4086건과 비교하면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이달 일평균 98.3건으로, 지난해 5월 일평균 131.8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작년 ‘9·13 대책’ 이후에도 매매값이 소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계열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1월 0.09%, 2월 0.08%, 3월 0.10%, 3월 0.06%의 상승률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 1월 0.11%, 2월 0.15%, 3월 0.08%, 4월 0.29%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에 비하면 상승률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1~4월 1.33%가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 0.60%를 앞질렀다.

연립주택 또한 올 1~4월 0.19%가 올랐는데, 지난해 1~4월 상승률 1.28%에 비교하면 10분의 1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단독·연립주택을 보유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임대료 상승으로 어느정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부담이 크고, 저금리 기조로 현금을 은행 맡기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1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3.73%)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계속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다”며 “형평성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인상 수준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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