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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이한철 기자
입력 2019.05.16 14:17 수정 2019.05.16 14:17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반민정)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덕제는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반민정을 비난해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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