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없어 학습 질적 하락 등 문제 발생 多
金,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과정·내용 정하도록 개정
법률적 근거 없어 학습 질적 하락 등 문제 발생 多
金,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과정·내용 정하도록 개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06년 우리나라에 '방과후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 학습의 질적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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