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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인증받은 조원태, 경영권 안정화에 전력

이홍석 기자
입력 2019.05.15 16:39 수정 2019.05.15 17:08

공정위, 한진 동일인으로 지정...체제 전환 본격화

가족 갈등설 속 지분상속 협의 시급...외부 위협 대응도

공정위, 한진 동일인으로 지정...체제 전환 본격화
가족 갈등설 속 지분상속 협의 시급...외부 위협 대응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면서 그룹 총수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 지연으로 불거진 가족간 갈등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급한 지분상속 협의를 원만히 해결하는 한편 외부의 경영권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5일 공정거래위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서 동일인(총수)로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공정위가 지난달 초 타계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조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한진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가 열리게 됐다.

조 회장은 선친 장례식을 마친 뒤 8일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조 회장을 새 총수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가족들간 이견과 갈등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한진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매년 5월 초 이뤄졌던 발표시기가 9일과 15일로 계속 미뤄졌다.

발표 이틀을 앞둔 지난 13일 가까스로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조원태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경우, 형성될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였다.

고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겠다는 신청 서류나 고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지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자료는 없어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추론케 했다.

협의 과정에 따라 지분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회장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이들 삼남매의 지분은 많지 않은데다 서로 비슷해 지분 상속에 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해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과 큰 차이가 거의 없다.

결국 조양호 전 회장 지분(17.84%)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최대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족간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만약 민법에 따른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게 되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는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약 5.95%, 삼남매가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6%가 넘는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2대 주주인 KCGI의 한진칼 지분율은 14.98%로 늘어난 상태라 외부 세력의 공격을 상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이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의 새 총수가 된 조원태 회장은 향후 가족간 협력와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부적으로 불거진 가족간 갈등성을 봉합하고 외부적으로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그룹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동일인 자료 제출을 내는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향후 그룹 지배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헤처 나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지분 상속을 위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는 약 3543억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원이다. 납부기한인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더라도 연간 약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한진그룹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한진칼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비롯, 부동산 등 자산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뤄져야 하는 지분 상속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원태 회장의 공식적인 데뷔무대는 내달 초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행사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내외 항공업계에 한진그룹의 수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될 전망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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