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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올해 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조재학 기자
입력 2019.05.15 10:34 수정 2019.05.15 10:54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2019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표지.ⓒ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9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표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견기업 공제 및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간한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는 6건, 개선된 제도는 7건이다.

위기지역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최초로 적용했다.

또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였으며,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시설투자, 연구개발(R&D), 고용, 가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주제별로 수록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관련 조세 제도를 널리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지원 내용, 이용 절차, 해석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라며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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