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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전원 실형···최대 징역 7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9.05.14 17:17 수정 2019.05.14 17:19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2명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2명은 각각 장기 7년에 단기 4년, 장기 6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숨지기 전 무차별 폭행을 피하려고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3미터 아래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감시를 받던 피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집단폭행의 탈출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집단폭행과 피해 학생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 모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등은 피해자에게서 패딩점퍼 등을 뺏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으며 바지를 벗기는 등 극심한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학생이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하자”고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10대 피고인 4명은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을 모두 피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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