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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 "삼성바이오 서버 은닉? 수사 신중해야"

이홍석 기자
입력 2019.05.09 18:07 수정 2019.05.09 23:19

"압수수색 기간 아니면 자위권...해당 기간 일인지 먼저 밝혀야"

객관적 증거 통한 입증 어려워지자 정황증거로 프레임 전환 지적

"압수수색 기간 아니면 자위권...해당 기간 일인지 먼저 밝혀야"
객관적 증거 통한 입증 어려워지자 정황증거로 프레임 전환 지적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데일리안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데일리안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거 은닉 논란에 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수사에 일침을 가했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어려워지자 증거 은닉이라는 정황증거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익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일반인들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서버를 숨겼냐고 할 것”이라며 “기업을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공장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압수수색 기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증거인멸의 범죄”라며 “그런데 압수수색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런 행위는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자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은 서버 은닉이 압수수색 기간의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아닌 경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재벌개혁을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아래서 기업은 자신의 재산권과 직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구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 자체가 엉터리라며 검찰이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정황증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가 애초에 없는 사안으로 검찰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증거은닉이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로 몰아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기업인들이 수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별건 수사와 범죄가 되지 않은 일로 시달려 왔고 조금만 꼬투리를 잡히면 언론과 사회가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몰매를 가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업에게 일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검찰과 공정위등 행정 권력이 얼마나 직권 남용과 별건 수사 등을 통해 기업들을 들볶아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 사법권(검찰과 공정위, 금감원) 등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정권의 도구이고 검찰은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훗날 국회의원이 되는 훈장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다"며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익을 보는 눈]

검찰, 공정위 수사에 대해 기업들이 서버와 데이타를 숨기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반재벌 지탄을 높여간다.

삼성바이오 사태를 정리해서 이병태tv에 올렸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의 합법적이라는 판단과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공시한 사실도 부인하면 정부도 입장을 두번이나 바꾼 어이없는 삼성 죽이기의 일환이고 고발자인 참여연대 출신의 정부가 되면서 원고와 판사가 동일해진 권력의 남용의 사례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의 자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공동지배의 투자회사로 회계변경을 한 것에 대한 시비다.

1. 이전 정부의 금감원과 회계 법인은 이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2. 이 정부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이 금감원을 장악하면서 분식회계로 판단하면서 2015년 회계변경 즉 단독지배 자회사에서 공동지배 회사로 전환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3. 재심의 이후에는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일차 판단을 뒤집어서 2012년의 단독지배 자회사로 판단한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그리고 핵심 쟁점 가운데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판단했다는 것이 분식 회계냐하는 것이다. 기업이 상장되기 전의 기업 가치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지금 유니콘 기업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 쿠팡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쿠팡의 기업가치가 90억불(10조원)이라고 판단했다.

수년간 1조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고 한번도 흑자를 내어 보지 못한 쿠팡이 왜 10조냐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까? 없다. 이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자체가 엉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가 애초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증거은익이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로 몰아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서버를 숨겼냐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을 안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수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한 별건 수사와 범죄가 되지 않은 일로 시달려 왔고, 조금만 꼬투리를 잡히면 언론과 사회가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몰매를 가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면 경영진이 쓰던 노트북을 갈고 디스크를 삭제하고 서버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이다. 나의 MBA 수업을 듣던 재벌회사의 사장은 검찰의 수사 기미를 보이자 노트북을 교체해서 숙제를 못낸 경우도 있다.(KAIST는 아닌 다른 대학에서 출강 했을 때의 일이다).

기업에게 일방적 비난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검찰과 공정위등 행정 권력이 얼마나 직권 남용과 별건 수사등을 통해 기업들을 들볶아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자체 전산실과 데이타 센타를 두고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공권력에 대한 자구의 수단이다. 만약 공공 클아우드 서비스 업체인 KT같은 곳에 기업 서버가 있다고 치자. 공권력이 투입되어 서버를 압수하면 기업은 마비된다. 그래서 아무도 기업의 데이타를 외부에 두지 않는 후진국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환거래도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통해 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은행은 공권력이 데이타를 달라고 하면 다 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을 통해 외환 거래를 한다.

우리는 우리 사법권(검찰과 공정위, 금감원) 등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정권의 도구이고, 검찰은 대기업 때려 잡으면 훗날 국회의원이 되는 훈장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압수수색 기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증거인멸의 범죄다. 그런데 압수수색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런 행위는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자위권이다. 검찰과 언론은 바이오 서버 은익이 압수수색 기간의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아닌 경우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삼성이든 이병태 개인이든, 그리고 이글을 읽고 있는 모든 국민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자신이 불리한 자료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한국의 공권력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다.

내게 카톡도 하지 말고, 문자도 쓰지 말라는 분들이 늘고 있다. 전 정권의 각료들은 내가 오래 전에 감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실 여부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사회가 공권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고 전정권의 110명이 넘는 인사를 기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재벌개혁을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아래서 기업은 자신의 재산권과 직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구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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