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12명이 추가로 특별구제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가해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피해자는 총 2127명으로 늘었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역에서 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기준을 충족한 5명과 폐렴 48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30명 등 총 109명을 새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 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호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