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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속도전…입법까진 '산 넘어 산'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4.24 02:00 수정 2019.04.23 23:51

심상정 24일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난한 논의 과정 곳곳에 지뢰밭

심상정 24일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한 논의 과정 곳곳에 '지뢰밭'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4당은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한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4당은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한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한다.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속전속결로 완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개특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 4당이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개특위의 시간"이라며 "내일 오전 제가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 위원장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다음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25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간사 회의가 소집되고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 의원 3/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최소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병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할 사개특위다. 사개특위의 경우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확실시되는 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위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다른 소신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해 최종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한 가운데 23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로덴더홀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한 가운데 23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로덴더홀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개특위·사개특위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국회가 속도를 내더라도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복잡한 '정치셈법'도 변수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3일 열린 정개특위 간사 회의에서 중도 퇴장한 뒤 "민주당 연대가 선거제도를 독단적으로 진행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폭거"라며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협상하자는 건 정치가 아니라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저항하겠다"고 맹공을 시사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 선거제 개편시 28석의 지역구를 줄여야해 통·폐합 대상이 될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권·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개정된 선거법을 내년 총선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선거법이 본회의를 일찍 통과해도 '내년 초'가 될 전망인데, 그때는 이미 지역에서 출마 후보자들이 예비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할 시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 '면피용'으로 합의해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쩍은 시선도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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