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국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돼"

이충재 기자
입력 2019.04.23 15:03 수정 2019.04.23 15:03

페이스북에 "합법적 입법시도에 '입법쿠데타' 비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다"고 말했다.

[이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이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