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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안법 시행령, 산업계 의견 미반영…사업주 우려 커"

박영국 기자
입력 2019.04.22 16:22 수정 2019.04.22 16:25

작업중지 해제 결정 지연문제 지속 우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량기준 낮아 기업 R&D 차질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작업중지 해제 결정 지연문제 지속 우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수량기준 낮아 기업 R&D 차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특히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4일 이내 개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이 규정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을 1% 이상으로 정한 것도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 미만)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R&D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400여종)의 약 60%가 개별용기 10kg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경총은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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