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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쉽지만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찬동"

이충재 기자
입력 2019.04.22 16:21 수정 2019.04.22 21:16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첫단추 의미 있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은 이론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

특히 조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말했다. 만족스러운 합의안은 아니지만,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 등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하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전문]

1. 오늘 4.22.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간의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공수처와 관련해서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2) 위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다.

2. 그렇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첫째,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3.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i)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ii)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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