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원권 정지' 김순례, 최고위원 자리 내려오나 '의견 분분'

조현의 기자
입력 2019.04.22 15:41 수정 2019.04.22 16:09

최고위원직 박탈 놓고…"3개월 후 복귀" vs "즉시 박탈"

'전례'는 있다…서청원·최경환 징계 후 당협위원장직 박탈

최고위원직 박탈 놓고…"3개월 후 복귀" vs "즉시 박탈"
'전례'는 있다…서청원·최경환 징계 후 당협위원장직 박탈


5·18 비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비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비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각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3개월 후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관해선 필요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며 "논의를 마치는 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결정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황 대표는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선교 사무총장은 회의 후 "오늘도 (김 의원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혼란은 당헌·당규에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시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당헌·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당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관련 당헌·당규는 없지만 '전례'는 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7년 1월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처벌을 내렸다. 두 의원의 처벌은 자연스레 같은해 12월 당협위원장직 박탈로 이어졌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탈 찬성'인 쪽은 현직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를 받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탈 반대' 입장에선 반면 최고위원 궐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이 아닌 '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최고위원 '박탈'이 아닌 '정지'가 마땅하다"고 했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전례에 대해선 "두 의원이 당시 당원권 정지 3년을 징계받았는데 3년이면 박탈할 수밖에 없다. 반면 (김 의원이 당원권 정지 기간인) 3개월은 긴 기간이 아니고, 최고위원직 자리 1석을 공석으로 둬도 당 운영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당 윤리위는 자격을 3개월 정지한 것일 뿐"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는 지나치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