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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불법점거자 21명 석방…한국당 "법질서 조롱당해"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4.14 11:04 수정 2019.04.14 11:55

현행범으로 연행 22명 중 1명만 구속영장 청구

"현장연행 뒤 석방 반복되니 잘못된 학습효과"

현행범으로 연행 22명 중 1명만 구속영장 청구
"현장연행 뒤 석방 반복되니 잘못된 학습효과"


지난 12일 오전 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점거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한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면서까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2일 오전 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점거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한 회원이 경찰에 연행되면서까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불법점거해 현행범으로 연행된 22명 중 21명이 석방 조치되면서, 제1야당을 겨냥한 불법행위에 수사기관이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불법점거해 현주건조물 공동침입 혐의로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2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이 석방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경찰은 22명 중 2명에 대해서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다시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공청회 참석을 핑계로 의원회관에 들어가, 나 원내대표의 회관 사무실에 난입해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불법점거를 SNS에 생중계하고 국회사무처의 퇴거 요청에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는 한편 퇴거당한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 제창 등 불법집회를 계속해 현주건조물 공동침입 혐의의 현행범으로 서울 영등포·구로·양천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22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이뤄지고, 다시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실제 청구가 이뤄져 결국 21명은 석방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 중 중한 사람은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영장을 내주니까 일단 구속했다가 적당한 때에 풀어주면 된다"며 "그래야 법의 권위도 서고 법 무서운 줄도 알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들어서만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고, 3월 20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점거하더니 급기야 의원회관에까지 허위 사유로 들어와 사무실을 불법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제1야당을 표적삼아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 방해세력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한 달이 지나고나서야 이뤄지자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들이 적반하장으로 경찰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다"며 "현장연행 뒤 전원 석방이 반복되다보니, 석방된 불법행위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브이 자를 그려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법질서를 조롱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는 커녕 잘못된 학습효과만 불러오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법행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직적이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가담자 뿐만 아니라 주모자와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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